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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등산보험] 스마트폰으로 가입하는 하루 등산보험 인기 몰이!

아니온듯 2015. 12. 23. 16:45
 
 
[정보 | 하루 등산보험] 스마트폰으로 가입하는 하루 등산보험 인기 몰이!
전자쿠폰으로 쉽게 가입하고 지인에게 선물도 가능해레저 관련 리스크 보장으로 담보내용 단순화

스마트폰에서 가입이 가능한 하루 등산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 등산보험 전문몰 헬로몽(www. hellomont.com)을 운영하는 ㈜티에이몰(대표 한상윤)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이용해 하루 등산보험에 가입하는 고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 상품이 인기를 끌고 이유는 무엇보다도 빠르고 편리하게 보험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모바일 보험 상품은 등산갈 때 스마트폰에서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등산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산에 갈 때만 가입하는 하루 등산보험의 상품명은 ‘롯데레저상해보험Ⅱ’로 손해보험회사인 롯데손해보험에서 출시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등산인구의 니즈를 반영해 등산보험플랜으로 특화한 상품으로 ㈜티에이몰이 운영하는 헬로몽 사이트(www.hellomont.com)에서 발행하는 헬로몽 전자쿠폰을 이용해 스마트폰에서도 등산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헬로몽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자쿠폰인 헬로몽 쿠폰을 구매한 뒤 산에 갈 때마다 1장씩 쿠폰을 사용해 등산보험에 가입하는 형태다.

 

 


티이에몰 한상윤 사장은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와 등산인구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스마트폰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등산보험이 필요하게 되었다” 면서 “이러한 요구에 맞춰 상품을 개발해 출시했다”고 말했다.

이 상품의 특징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 1회 또는 월 1~2회 등산하는 산행 패턴을 반영해 보험기간은 1일, 1인 보험료 1,870원(산악회/단체 1,620원)으로 단순화했고, 산에 갈 때마다 전자쿠폰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보장내용은 등산을 포함해 국내여행 중에 상해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최고 2억 원, 골절진단비 28만 원, 화상수술발생보험금 30만 원, 상해입원일당 2만 원, 배상책임 1,000만 원, 휴대폰손해 20만 원을 보장한다(일반플랜 기준).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가 3,000만 명에 달하는 우리나라 사정을 감안해, 중복가입 문제가 있는 실손 의료비 보장을 빼고 상해, 골절, 상해입원일당, 휴대품손해, 배상책임 등 등산 및 레저와 관련된 리스크를 보장해 담보내용을 단순화한 것이 특징이다.

 

 

▲ PC로 헬로몽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쿠폰을 이용해 스마트폰에서도 손쉽게 하루 등산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휴대폰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나왔지만 가입절차 및 보장내용이 어려워 시장에서 외면 받아 왔다. 하지만 이번에 출시한 등산보험은 전자쿠폰을 이용해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는 최초의 전용상품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보험가입 절차는 헬로몽 홈페이지 (www.hellomont.com)에서 헬로몽 쿠폰을 구매하면 모바일 전자쿠폰이 고객의 휴대폰으로 전송되고, 고객은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또는 쿠폰등록을 하고 등산날짜를 정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때 보험계약자는 쿠폰발행업자 또는 쿠폰제공업자가 되고 개인은 피보험자로 되는 단체보험 형태로 피보험자가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업계 최초로 선보인 스마트폰으로 가입하는 등산보험은 스마트폰 가입자가 4,000만 명에 육박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보험가입 모델로 주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