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국립공원에서 불법 산행이 기승을 부려 공원관리 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일 오전 7시30분쯤 오대산 소황병산 인근에서 김모(50)씨 등 일행 6명이 오대산국립공원 자원보전팀 단속반에
적발됐다. 이들은 정규 탐방로가 아닌 오대산 매봉과 소황병산을 잇는 백두대간 출입금지 구역을 따라 등산을 하던
중이었다. 김씨 등 일행 6명에게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각 10만원씩 모두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올해 정해진 탐방로를 벗어나 샛길로 등산을 하다 적발된 등산객은 79명이다.
이들에게는 각 10만원씩 모두 79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설악산과 치악산국립공원에서도 각각 306명과 6명이 적발돼 모두 31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강력한 단속과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일부 탐방객들이 법을 어기고 있다”며 “불법
산행을 하게 되면 희귀 동식물이 피해를 입는 등 생태계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립공원 측은 불법 산행을 사전에 차단키 위해 등산 동호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 산행을 자제해
달라는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별 효과가 없는 상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인터넷 까페나 블로그에 불법 산행과 관련 된 글이 게시될 경우 직접 전화를 하는 등 사전에
만류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정해진 탐방로가 아닌 경우 안전시설물이 없어
사고 발생 우려가 커 불법 산행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입금지 구역을 무단출입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1회 적발시 10만원, 누적 적발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출처 : cafe.daum.net/san.woo/cXP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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